장기요양 인정자 15% 부담금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복지용구 안내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은 본인부담금만으로 복지용구를 구매·대여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란

복지용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입·대여 비용을 지원하는 용품입니다. 장기요양 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인정받으면 연간 한도(160만 원) 안에서 본인부담금만 내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은 어르신. 등급이 없으신 경우 공단(☎ 1577-1000)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먼저 진행하셔야 합니다.

본인부담금

일반 대상자구입가의 15% 본인부담
감경 대상자구입가의 6~9% 본인부담 (감경 비율에 따라 차등)
기초수급자전액 공단 부담 (본인부담 면제)
연간 한도160만 원 (매년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기준)

구매 절차

1장기요양 인정서·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준비 (없으면 공단에 신청).
2필요한 복지용구 품목 선택 및 상담 (전화·온라인).
3서류 확인 후 본인부담금만 결제.
4배송·설치 및 사용 안내, 공단에 급여 청구는 본사가 진행.

주요 품목

구입 품목

보행차·보행보조차, 지팡이,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자세변환용구, 욕창예방방석 등.

대여 품목

수동휠체어, 전동·수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경사로 등.

준비 서류

서류 검토부터 공단 청구까지 본사가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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