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안내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은 본인부담금만으로 복지용구를 구매·대여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란
복지용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입·대여 비용을 지원하는 용품입니다. 장기요양 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인정받으면 연간 한도(160만 원) 안에서 본인부담금만 내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은 어르신. 등급이 없으신 경우 공단(☎ 1577-1000)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먼저 진행하셔야 합니다.
본인부담금
| 일반 대상자 | 구입가의 15% 본인부담 |
|---|---|
| 감경 대상자 | 구입가의 6~9% 본인부담 (감경 비율에 따라 차등) |
| 기초수급자 | 전액 공단 부담 (본인부담 면제) |
| 연간 한도 | 연 160만 원 (매년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기준) |
구매 절차
1장기요양 인정서·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준비 (없으면 공단에 신청).
2필요한 복지용구 품목 선택 및 상담 (전화·온라인).
3서류 확인 후 본인부담금만 결제.
4배송·설치 및 사용 안내, 공단에 급여 청구는 본사가 진행.
주요 품목
구입 품목
보행차·보행보조차, 지팡이,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자세변환용구, 욕창예방방석 등.
대여 품목
수동휠체어, 전동·수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경사로 등.
준비 서류
- 장기요양 인정서 (등급·유효기간 확인용)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공단 발급, 잔여 한도 확인용)
- 본인 또는 보호자 신분증
서류 검토부터 공단 청구까지 본사가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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